타투를 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고객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한 5성급 호텔에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안내규정에는 '신체에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된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에 호텔에도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입장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려는 방법이 아예 없는것은 아닙니다.
시설이용을 원한다면 패치나 수영복으로 문신을 가리고 입장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 헬스장에서도 노타투존이 생겼습니다.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는 과도한 문신의 노출을 자제해달라며, 그정도는 긴팔이나 긴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냐며 반대입장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거나 문신이 있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찬성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타투를 이용한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문신은 의료행위로 의료인에게만 시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문신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애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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