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제도 총정리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or 8세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급여현재는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월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도도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 양쪽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3개월동안의 상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개월 상한액은 200만원, 2개월 상한액은 250만원, 3개월 상한액은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육아휴직 개.. 2024.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