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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들

육아휴직제도 총정리

by 라엘라엘라 2024. 10. 19.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or 8세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현재는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월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사용안내서-참조

 

3+3 부모육아 휴직제도도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 양쪽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3개월동안의 상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개월 상한액은 200만원, 2개월 상한액은 250만원, 3개월 상한액은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배우자와의 이혼등과 같은 사유로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은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거절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급하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게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신청기간만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럼 가입기간은 육아휴직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신청기간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신청절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육아츄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육아휴직 사용>육아휴직급여 신청>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 내에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를 첨부하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들이나 자주묻는질문도 정리되어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_배포.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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