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라는 무섭고 슬픈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기간
치매 치료관리비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을 참조해주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이송한다고 하니, 시간이 조금 더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접수기관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하
치매 치료관리비 선정기준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료 코드로 진단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으로는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어야하며, 기준소득이 140% 이하인 경우로 권고되어 있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이 상이하다고 하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는 보험급여분 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월 3만원내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의 사용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분
행정정고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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